오늘 13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정식사건으로 접수 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이더측에서 카오스4500배낭 허위광고 하였음을 정식사건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피해 보상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므로
민사로 해결하라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를 떠나
회사측의 무책임한 허위광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조만간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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