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의 유일한 희망 연말정산
매월 급여일이 되면 갑종근로소득세 칼같이 내고
연말정산을 잘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연말이다
올해는 12월분까지 포함하게 되는 관계로 1월로 연기되었다
매년 12월 연말에 바쁘게 서류를 챙겼는데
1월로 연기되면서 한층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서류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는 일부만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는 모든것이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어 편하게 연말정산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기부금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유감이고
해마다 기부금명세서 작성하면서 기부금분류때문에 또 한번 유감이다
후원을 받는 단체는 대부분 공익기관인데
누구는 법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제외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소득세법 34조 2항, 조세특례제한법 76조, 73조 1항 1호, 1항 15호, 조세특례제한법 88조.......
기부금명세서 작성시 윗칸에는 유형과 코드를 기입하고, 기부내용, 기간, 기부처, 금액을 적는다
그 다음 아래칸에는 소계란에 위에 열거한 각종법률근거에 따른 구분 소계금액을 적는다
기부금영수증에 있는 유형과 코드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금액을 적어넣으면 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작성하는데 문제는 없다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보면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소득공제신고서 기부금란을 보면
전액공제기부금, 50%한도적용기부금, 30%한도적용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
기부금명세서처럼 따로 영수증외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비와 신용카드가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명세서에서 상세히 적고 소득공제신고서에서는 간단하게 총액만 적는다
왜 기부금만 두번씩이나 복잡하게 구분하여 혼란을 주는지 유감이다
아마도 기부금과 관련하여 많은 부정이 있어서 그런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정발급의 소지를 국세청에서 직접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기부자들에게 서류작성시 짜증이 나도록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매년 연말정산시 기부금명세서 작성할 때가 가장 짜증스럽다
서류도 직접 받아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소규모라 서류받는데도 힘들고
신고서 작성하는데도 힘이 든다
예전에 지역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다가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결국은 4년간 해오던 기부를 중단한 적이 있다(이념적인 문제도 조금씩 쌓였지만 영수증이 기폭제가 되어)
그리고 올해는 배우자기부금도 공제를 해 준다고 하던데
예전에 해 주다가 몇년전부터 배우자기부금 공제를 하지않아 기부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지 심히 유감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기부금에 의존해 운영을 하고
기부자가 얼마되지 않아 애를 먹는 것이 현실이다
공익성을 가진 단체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에서 일괄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안될까
영수증 발급에 드는 비용(우편료포함)도 이들 단체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된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 기부하는 사회 캠페인만 하지말고
지역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익단체의 세무행정을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스스로 자립하려는 단체에게 보조금 몇푼 쥐어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 아니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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